
| 자산형성지원사업/사용용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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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 | 등록일 | 2020-08-11 |
| 등록자 | 금산자활 | 조회수 | 1483명 |
| 다운로드 | 자산형성지원사업사용용도예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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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사업 / 사용용도 안내 * □희망키움통장1/2,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지급해지 신청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해지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증빙서류 예시(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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