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일
| 구분 | 일정 |
| 공휴일 |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청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
| 대체공휴일 |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 기타 |
· 근로자의 날(5.1) · 경조사 (제시기준 한함)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
경조사기준(휴일제외)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 혼 | 본인 | 5 |
| 자 녀 | 1 | |
| 출 산 | 배우자 | 10 |
| 입 양 | 본 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무급휴가(2일), 자녀의 결혼 시 무급휴가 1일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