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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41-752-7942

휴일안내

유급휴일

구분 일정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신청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지정일(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단,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
대체공휴일 설·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기타 · 근로자의 날(5.1)
· 경조사 (제시기준 한함)
· 예비군, 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등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무급휴가(2일), 자녀의 결혼 시 무급휴가 1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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