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fX0YRc54PWg
http://blog.daum.net/gjbukgu/8768039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12월24일(목) 0시부터 1월3일(일) 24시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되고,
각 지자체는 정부 발표대책보다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첫째,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회가 계속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됩니다.
또,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됩니다.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만 가능
셋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합니다.
식당‧카페는 21시(현재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넷째,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2.5단계 조치가 적용되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합니다.
다섯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현재 22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합니다.
여섯째,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일곱째,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합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합니다.
여덟째, 연말연시에 예정되어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주요 내용
기 간
’20.12.24.(목)0시~’21.1.3.(일) 24시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기한과 동일
내 용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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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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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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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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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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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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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비대면 원칙, (온라인 경우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20명 이내로 제한)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모임 및 식사 금지
* 기본수칙 준수(마스크, 명부,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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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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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 면회 금지,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금지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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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내 이용자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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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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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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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게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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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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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자제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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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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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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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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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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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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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파티·행사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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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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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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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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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사적·공적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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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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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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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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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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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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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➌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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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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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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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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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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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카페)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모든 편의점)22시~익일 05시 실내·외 취식 금지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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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당·카페)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모든 편의점)21시~익일 05시 실내·외 취식금지하고 실외 노상테이블 폐쇄
▸50㎡ 이상 식당·카페
· ➊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➋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➌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뷔페의 경우 방역수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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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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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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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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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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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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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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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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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➊마스크 착용 ➋출입자 명부 관리 ➌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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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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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는 운영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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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는 운영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아파트 내 헬스장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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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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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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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 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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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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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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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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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머뭇거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주시고,
오후 9시 이후 활동과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