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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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38 | 등록일 | 2023-04-24 | ||||||||||||||||||||||||
| 등록자 | 금산자활 | 조회수 | 843명 | ||||||||||||||||||||||||
|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계좌_배포용카드뉴스_1_2.jpg 청년내일저축계좌포스터.pdf 청년내일저축계좌리플릿_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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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지원 대상 >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필수)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수급 ○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 모집 일정 ㅇ (신청) 거주지 시군구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5.1(월)~5.26(금))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단, 5.15(월)~5.26(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5.5일)은 신청 접수할 수 없음 < 모집 일정 >
* 5.1(월)~5.12(금)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시행, 5.15(월)~5.26(금) 5부제 없고, 복지로 가능 ㅇ (선정통고) 해당자는 개별통고 또는 자산형성 포털에서 조회(8월 말) □ 가구원 소득조사(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ㅇ 신청자 별도 생계* 구성 시 부양의무기준 미적용(부모 재산 미조사) * 30세 미만자라도 중위소득 50%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가구 구성 가능 ** 30세 미만자는 별도 생계 구성 여부에 따라 부모 재산 조사할 수 있음(지자체) □ 사업안내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관내)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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