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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41-752-7942

공지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안
글번호 138 등록일 2023-04-24
등록자 금산자활 조회수 843명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_배포용카드뉴스_1_2.jpg   청년내일저축계좌포스터.pdf   청년내일저축계좌리플릿_2.pdf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ㅇ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필수)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 모집 일정

ㅇ (신청) 거주지 시군구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5.1(월)~5.26(금))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단, 5.15(월)~5.26(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5.5일)은 신청 접수할 수 없음

< 모집 일정 >

신청일

월

(1일, 8일)

화

(2일, 9일)

수

(3일, 10일)

목

(4일)

목

(11일)

금

(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 5.1(월)~5.12(금)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시행, 5.15(월)~5.26(금) 5부제 없고, 복지로 가능

ㅇ (선정통고) 해당자는 개별통고 또는 자산형성 포털에서 조회(8월 말)

□ 가구원 소득조사(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ㅇ 신청자 별도 생계* 구성 시 부양의무기준 미적용(부모 재산 미조사)

* 30세 미만자라도 중위소득 50%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가구 구성 가능

** 30세 미만자는 별도 생계 구성 여부에 따라 부모 재산 조사할 수 있음(지자체)

□ 사업안내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 관내)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2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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