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유급휴일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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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9 | 등록일 | 2021-05-11 |
| 등록자 | 금산자활 | 조회수 | 14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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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근로 참여자 유급휴일 부여 - 의사 소견서 불필요,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 유급휴일 기간 : 백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 및 접종 다음 날 1일 ※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 더 사용 가능.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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