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우리 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격요건등 확인하셔서 신청의사가 있으신 참여자는 담당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 : 2021. 5. 24(월) ~ 6. 11(금) 18:00 )
* 지원대상 선정기준(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하고,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中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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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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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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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별
공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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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없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신청 가능)
※ 아래 ‘②세대별 세부기준’의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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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별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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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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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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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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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 정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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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부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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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확인서 제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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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문화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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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 결혼이민여성 중 귀화자는 기본증명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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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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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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