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접수 받고 있으며, 현장 실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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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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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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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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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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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가능
-주거급여 “자가” 대상가구는 제외
-공공임대 등 LH, 도시공사 소유 거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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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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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열,창호,보일러 등) : 가구당 평균 220만원
▪냉방(에어컨, 기타 냉방기기) : 가구당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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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신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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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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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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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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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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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진단/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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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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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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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
가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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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사업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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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구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 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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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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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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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단,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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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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