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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52-7942

공지사항

[공모/지원사업] * 국민지원금 안내 *
글번호 51 등록일 2021-08-12
등록자 금산자활 조회수 10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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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안내 -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2021. 8. 31일 이전 자격취득자)

○ 지 원 금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가구주 대표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 2021. 8. 31일 까지

   

○ 지급일 : 2021. 8. 24.(화)

   - 계좌오류자 재 책정자 등은  추후일정에 따라 지급가능

○ 신청 서류

   - 본인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통장사본

  ※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신청없이 수급계좌로 지급  

 ※ 금산군에서 지급하는 복지지급 자격(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계좌가 있는 경우 담당자 직권 신청

○ 신청 및 문의 : 금산읍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 75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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