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모/지원사업] * 국민지원금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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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1 | 등록일 | 2021-08-12 |
| 등록자 | 금산자활 | 조회수 | 10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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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안내 -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2021. 8. 31일 이전 자격취득자) ○ 지 원 금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가구주 대표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 2021. 8. 31일 까지
○ 지급일 : 2021. 8. 24.(화) - 계좌오류자 재 책정자 등은 추후일정에 따라 지급가능 ○ 신청 서류 - 본인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통장사본 ※ 기초생계, 주거,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신청없이 수급계좌로 지급 ※ 금산군에서 지급하는 복지지급 자격(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계좌가 있는 경우 담당자 직권 신청 ○ 신청 및 문의 : 금산읍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 750-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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