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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글번호 65 등록일 2021-09-06
등록자 금산자활 조회수 1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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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umsan.go.kr/kr/html/sub03/030301.html?mode=V&no=5b857bfb22f55807fb17a26dab196f4b

금산군은 정부 및 충청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되며(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99인(기존 49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 시간(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 및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오는 9월13일부터 9월26일까지 2주 동안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백신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한글날 등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됐다”며 “연휴기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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