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문의전화
- 041-752-7942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대상
- ① 일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기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
- ②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 19~34세)
- 본인저축
- - 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
- - ① 30만원 / - ② 10만원
- 기타지원
-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저축 시)
- - ①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②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타
- Typ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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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Typ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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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 · 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Typ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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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Typ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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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 · 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Typ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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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Typ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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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